통제 품목 비슷…재래식 캐치올·국가별 적용 한국 더 세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4대 국가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회원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비전략물자가 WMD, 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조치로 도입됐다.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급 양자협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다음 달 우방국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캐치올 제도를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자협의 직후 서울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일본은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방침과 관련해 캐치올 규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양자협의에 참석했던 산업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측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이에 대해 한국에선 법령상 재래식 무기도 수검 대상이라고 설명했고 일본 정부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캐치올 제도를 분석해보면 일본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마무리한 후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넣으며 법률로 격상했다.

반면, 일본은 해당 제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한다.

통제 대상 품목은 거의 유사하지만, 국가별 적용은 한국이 더 엄격하다.

한국은 백색국가에는 캐치올 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Know), ‘통보’(Inform)를 적용하고, 비 백색국가에는 여기에 ‘의심’(Suspect)을 더한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인지는 수출자가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는 정부가 대상 품목을 지정·공표에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백색 국가에는 3대 요건을 제외해주고 이외 국가는 인지와 통보만 적용한다.

일본이 지적했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 역시 한국은 백색 국가에도 인지와 통보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3대 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유엔 무기 수출금지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하지만, 일본은 최종용도에 대한 인지와 통보 요건만 지키면 된다.

특정 국가 품목 통제나 중점감시품목 운용에서도 한국의 규정이 더욱 깐깐하다.

한국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는 데 비해 일본은 시리아에 같은 수의 품목을 통제한다.

또 한국은 북한에 190개 중점감시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와 WMD 40개 등 품목 지정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 품목을 분류에 따라 유럽연합(EU) 방식을 준용해 통제리스트 운영하고 일본은 각 체제의 통제 품목을 구분해 리스트를 구성한다”며 “한국이 수출자가 확인하기에 더 직관적이고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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