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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로 손님을 태우러 가던 택시기사가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 음주단속에 딱 걸렸다.

17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중앙고속도로 횡성나들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택시를 몬 A(44)씨를 적발했다.

A씨는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에서 온 요청으로 이동하던 중 단속에 걸렸다.

요청 장소가 외곽지역인 탓에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다 춘천분기점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로 바꿔 달려야 하지만, A씨는 춘천분기점과 홍천나들목을 차례로 지나쳐 횡성나들목으로 나오려다가 단속에 걸렸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까지 술을 1병 반가량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춘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가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68%와 0.127% 상태로 택시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택시와 화물차 등 모든 차량이 단속대상”이라며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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