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채취된 수산물
▲ 불법 채취된 수산물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위반)로 다이버 A(43·서울시)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께 속초항 앞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 66마리와 소라 18마리, 어류 5마리를 채취 또는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주말 스쿠버 활동을 위해 속초를 찾은 A씨는 보트를 대여해 속초항을 출항,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쿠버 활동을 끝내고 입항하다가 단속 중인 속초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피서철 수중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불시검문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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