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외교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이달 초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K 전 참사관을 불러 기밀 유출 경위와 내용 등을 캐물었다.

K 전 참사관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등의 차원에서 한미정상 통화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 전 참사관이 전달한 내용이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지녔는지, 기밀 유출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K 전 참사관이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외교부는 두 사람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K 전 참사관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 의원의 소환 시기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