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1분께 서해대교 위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미상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이 맨눈으로 식별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신고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미상 물체가 ‘잠망경’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오인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해상과 육지에서 수중 침투 상황 등에 대비한 다중 수색·차단작전을 전개했다.
합참 관계자는 “예상 수로에 대한 집중탐색 작전과 대잠 초계기를 동원한 대잠초계작전을 실시하고, (가상) 침투자의 이동속도를 고려한 차단작전도 전개했다”고 밝혔다.
수제선 일대에 대한 정밀 수색작전이 전개되고 육군항공전력도 투입됐으며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의 작전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해당 해역의 수심을 통해서는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길이 29m) 등의 잠수함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합참 관계자는 북한 반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도 “작전 탐색 결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최종 결과”라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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