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국회 신뢰도는 최악으로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