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형평성 문제 제기
위로금 조정·영구법 전환 요구
지뢰 제거 장기계획 수립 주문

▲ 박남진 군의원이 17일 임시회에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제도개선 건의문’을 설명하고 있다.
▲ 박남진 군의원이 17일 임시회에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제도개선 건의문’을 설명하고 있다.

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는 1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접경지역은 매년 지뢰가 출몰하고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6·25전쟁 격전지였던 철원은 한반도에서도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지역이다.더욱이 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1962년 까지 미군들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지도 않은데다 매설 정보조차 한국군에 이양하지 않아 지뢰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지뢰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청기한과 위로금 지급 기준 등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군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로금 지급기준을 지급결정당시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오는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정한 지뢰피해 신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재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뢰관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등의 일반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남진 의원은 “정부는 휴전선 일대에 산재해 있는 지뢰매설지와 미확인 지뢰지대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복원과 회복 차원에서 조속히 지뢰가 제거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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