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선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 지난 16일 일본이 제시한 마지막 단계의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당장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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