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뒷차에 받혀…경찰, 김 의원 음주운전 방조 적용 검토

자유한국당 김성원(46·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18일 운전 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 측 차량을 운전하던 비서는 음주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9분께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A(40)씨가 몰고 가던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 의원, 김 의원의 운전 비서 B(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김 의원 측 비서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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