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용적률·층수 제한 강화
균형발전대표 헌법소원 청구
관련조례 재산권 침해 주장

속초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한 도시계획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다.

조례 개정을 반대하던 속초균형발전시민협의회 공동대표 A씨는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에 위배돼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어 “법무법인에 자문 결과 해당 조례는 헌법 23조의 재산권,10조의 행복추구권,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상업지역 건물의 용적률을 800%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시는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고층건물로 인한 조망권 분쟁,소음 발생,교통체증 등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신축 건물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1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9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400%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극렬한 찬반 갈등이 발생했고 지난 3월 시의회가 수정안을 상정해 찬성 4,반대 3으로 가결 처리하면서 일단락 됐다.수정안에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800%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속초균형발전시민협의회는 “전문가의 충분한 진단이나 용역 없이 속초시민들의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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