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반려견이 사망하거나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무선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시는 신고제가 끝나는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미등록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신고는 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과 동물 판매업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배
홍성배
sbho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