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방지막 부실 설치 여부 등
법제처에 행정처분 여부 의뢰

강릉 안인어촌계가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 현장에 오탁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사석도 세척 후 투입하지 않는 등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강릉시가 법제처에 시의 행정행위 권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2015년 발전소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고 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의제 처리했다”며 “공사 중 오탁방지막을 부실 설치하고 토분 섞인 사석을 해상에 투입할 경우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17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한 산자부에서 점·사용 허가 처분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의견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인허가 의제 협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에서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등의 법 해석이 대립되고 있어 일단 법제처의 해석을 받기로 했다”며 “취소 여부 등의 검토에 앞서 법적 권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또 오는 2023년까지 공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의 행정행위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인어촌계는 최근 시와 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해상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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