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징역 2년
펜션 운영자 금고 1년 6개월 선고
피해가족 “구형량 너무 낮아” 반발

속보=고교 3학년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9명(본지 6월13일자 7면 등) 중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팬션 시공업자 이모씨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모씨와 펜션 소유주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단계적 과실이 종합된 결과”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가족 측은 법원이 선고한 양형이 검찰 구형량보다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이 10명이나 사상을 낸 국가적 재난인데 양형이 너무 약하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재조사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가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이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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