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민체육대회에 대리선수를 출전시켜 메달을 부정 획득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육상·펜싱·체조 부문 감독 3명(본지 2018년 12월7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1심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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