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일 한국대사 초치 입장 전달
청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반박

한일 간 징용배상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확전되는 양상이다.일본 측은 19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일본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우리 측의 무반응을 항의했고,우리 측은 일본이 강조하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또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해 왔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며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자동 연장 문제와 관련,‘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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