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업주 반발에 현장보존 미흡…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약봉지 못 찾아”
경찰청 “확정된 판단 아냐…사실확인·법률검토 거쳐 종합적 판단 예정”

▲ 고유정 제주서 버린 물체 수색 중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지난달 27일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린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2019.6.28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지난달 27일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린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경찰의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실무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로, 법률검토 등 절차가 남아 있어 경찰의 최종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2일부터 제주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였다.

앞서 고유정 사건과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것은 ▲ 현장보존 미흡 ▲ 졸피뎀 미확보 ▲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미확보 문제 등이다.

고유정은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펜션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은 경찰의 동의를 구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했다.

진상조사팀은 내부 정밀감식과 혈흔 검사를 마친 상황이긴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보존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 청소로 인해 증거가 사라지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은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펜션 주인이 영업 차질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현장 보존이 쉽지 않았으며, 현장 보존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업주의 반발을 무릅쓰고 현장 보존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고 진상조사팀은 판단했다.

진상조사팀은 수사팀이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여 혈흔이 묻은 칼 등 범행 도구를 확보했다. 하지만 졸피뎀 약봉지는 찾지 못했다.

졸피뎀 약봉지를 발견한 사람은 고유정의 현 남편이다. 그는 고유정의 파우치(작은 주머니)에서 졸피뎀 성분이 적힌 약봉지를 확인하고 경찰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팀은 수사팀이 이미 주요 범행도구를 발견하고 고유정의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주거지를 샅샅이 수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 있어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역시 현실적 한계로 지적된다.

진상조사팀은 CCTV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전 남편 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뤄진 5월 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에 설치된 CCTV 위치만을 확인했을 뿐 즉각 CCTV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마을 어귀 방범용 CCTV를 확보해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신고 이튿날인 5월 28일 오후다.

해당 펜션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야만 하고 해당 CCTV 영상은 경찰서 상황실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 경찰은 방범용 CCTV를 우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3일째인 5월 29일에서야 경찰은 강씨 남동생의 요청으로 펜션 인근 CCTV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고유정의 수상한 거동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더라면 시신유기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진상조사팀은 실종 신고 초기 범죄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CCTV 확인보다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1차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주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기지국 주변 일제 수색에 나섰고 이는 실종 수사의 기본절차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치고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거친 뒤 과연 경찰의 대응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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