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수의계약 등 지원제도
산자부·지자체 협의조차 없어
폐특법 개정안 장기표류 영향

태백과 정선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폐광지역개발특별법(폐특법) 개정안 장기표류로 지지부진하다.

21일 도와 폐광지역 기업에 따르면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도내 폐광지역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폐특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폐광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강원도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폐광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안건은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수렴됐지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의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과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지정,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정책자금 융자한도,신용보증,공공구매,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태백에서 상하수도관과 부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박재희 월드케미칼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를 통해 정부에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박재희 대표는 “폐광지역 입주기업에게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도내 순유출 인구 총 1774명 중 58.5%(1038명)가 도내 폐광지역인 태백과 삼척,정선,영월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태백의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통계 시작점인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유입인구 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아 20여년 동안 2만6000여명의 인구가 지역을 떠나며 인구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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