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벌금 100만원 선고

카카오톡 개인대화 중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 지인 사진을 대화 상대에서 전송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24일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개인대화 중 B씨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면서 그와 유사한 외모의 지인 여성인 C(21)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를 건넸다.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 사진 두장과 C씨와 나눈 카톡 대화 캡처 사진을 B씨에게 전송했다.이후 B씨는 A씨에게 받은 사진과 대화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결국 이 내용은 C씨의 지인에게까지 알려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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