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윤수 삼척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 진윤수 삼척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 진윤수 삼척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최근 크게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들은 산업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농어촌 등에서 자국민들이 꺼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저임금에도 도맡으며 기초산업을 지탱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켜야 할 가족,함께해야 할 가정도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외국인 혐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단속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돈을 빼앗기거나 맞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법체류자들은 추방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기고 참으며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최근 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는 그간 숨어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중 겨우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경찰은 이처럼 그늘에 가려진 외국인 인권사각지대를 환하게 밝혀낼 책임이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살인·폭행·협박·절도·강도 성폭력 범죄 등 형법 및 특별법상 규정된 범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불법체류자에 한해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 통보를 막아 추방을 면제,범죄피해자로서의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외국인 대부분 언어상 문제 등으로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나눠야 한다.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그들이 경찰에게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체류자격이 없는 신분상의 문제로 누구든 범죄로부터 위협받아선 안 될 것이다.불법체류자일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범죄피해를 입는다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인권선진국의 길은 아직도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니다.주민과 경찰의 손으로 함께 협력하고 도우며 조금씩 가꾸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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