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시의원 시책 일몰제 발의


동해시가 시행하는 시책,사업 등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폐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재석(사진) 동해시의원은 시가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최근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이를 위해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해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시의장은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동해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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