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올 하반기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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