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지난 4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 참여형 공익신고제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신고는 이달 22일 현재 180건에 달해 승용차는 4만원,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군민 신고 80%에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 신고도 2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소화전 인근 절대 주·정차 금지 등의 주차 질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또 이와는 별도로 영월읍 중앙로 등 9곳 1.5㎞ 구간 CCTV 단속 지역에는 최근 4000만원을 들여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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