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이유로 시운전만 실시
양구주민 “방음벽은 방호벽”
군측 “과도한 소음발생시 조치”

▲ 양구 안대리 수리온헬기 2차 소음측정이 안대리 헬기 계류장에서 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양구 안대리 수리온헬기 2차 소음측정이 안대리 헬기 계류장에서 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속보= 양구군 안대리 헬기부대에 배치된 수리온헬기 1차 소음측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본지 5월 14일자 16면)된 가운데 2차 측정에도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8항공대대는 22일 안대리 헬기부대 내에서 김철 안대리 헬기부대 창설반대 투쟁위원장,홍성철 군번영회장,주민,군 관계자,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리온 헬기 2차 소음측정을 시작했다.이날 항공대대측은 기상악화를 이유로 수리온 헬기 3대의 이륙 전 시운전을 30여분간 실시했으며 국방부 및 군의회가 각각 발주한 용역업체 2곳이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소음측정은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길이 270m,높이 4m의 방음벽을 설치한 뒤 시행한 것이어서 안대리 마을 소음을 최소화 했다고 부대측은 설명했다.또 부대측은 1차 소음측정 이후 계류장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하지만 이날 안대리 헬기부대 창설반대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방음벽의 효율성과 기상악화를 이유로 시운전만 한 것 등을 근거로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성철 군번영회장은 “1차 소음측정이후 부대측은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음벽이라기 보다는 헬기를 볼 수 없도록 설치한 방호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 철 위원장은 “양구 시가지에 헬기부대와 기존 태풍사격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부대측은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대대 관계자는 “소음측정 결과 과도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태풍사격장 이전 등은 국방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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