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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준강제추행·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대학 조교인 A씨는 지난해 8월14일 3시쯤 춘천에 사는 같은 학과 여학생 B씨의 집에 함께 들어간 뒤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B씨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