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활용 24시간 단속

삼척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등지에 주차한 차량이며,24시간 단속대상이다.특히 8월부터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승용차의 경우 기존 5만원인 과태료가 8만원으로,승합차는 9만원이 각각 인상돼 부과된다.신고방법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쉽도록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다만 인도나 택시승강장에 불법 주차한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 첨부돼야 한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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