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8명을 출국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신규요청 7명(4억8천31만3천원), 연장요청 21명(26억1천647만8천원) 등 28명(30억9천679만1천원)이다.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여권 소지자로 시군의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출국 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해당 체납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게 된다.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간 만료 전에 출국 금지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징수를 강화하겠다”며 “출국 금지 후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 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출국 금지를 해제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5∼6월 18개 시·군 합동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 활동을 펼쳤다.

올해 도의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871억원, 세외수입 7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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