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까지 당원권정지…21대 총선 공천에도 영향 줄 듯

▲ 윤리위 나서는 박순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7.23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순자 의원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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