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지원대상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등 각종 서비스업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대상자로 확정되면 업체당 1000~3000만원 한도 내 대출을 받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 1%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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