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연 3억6250만원 초과자 세부담
정부 첫 대기업 감세카드 제시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핀셋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확대했다.다만 극심한 설비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시 30%,8년 이상 임대시 75%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 20%, 8년 이상 임대시 50%로 혜택이 낮아지게 된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정부는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도 변동이 있다.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서 배제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 과세특례도 폐지된다.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로 연장된다. 이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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