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
고용보험 최대 90% 환급 가능

강원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70% 지원을 본격화한다.28일 강원도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70%지원사업은 지난 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의 특별대책으로 첫 시행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도내 영세 사업장의 고용안정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이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도내에서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각 보험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가 지원된다.특히 고용보험은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별 일자리 담당부서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또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와 강원도 일자리통합 정보시스템(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백창석 도 일자리 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1만명 대상 시범 운영 후,성과를 고려해 내년부터 지원 요건과 규모 등을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