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배합’했다고 또 안전심사 주문
수수료 40만원 육박 경영 부담

가습제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가 화학제품 안전 기준을 강화한 ‘생활화학물질 피해 구제법’(이른바 옥시법)을 도입한 것과 관련,소규모 향초·비누 공방 등 도내 소상공인들이 수백만원의 검사 수수료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며 반발,논란이 되고 있다.

춘천에서 수제비누·향초 공방을 운영하는 김모(46)씨는 최근 판매용 제품 생산을 포기,체험 위주의 원데이클래스 운영으로 노선을 바꿨다.소위 ‘옥시법’으로 불리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향초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려면 지정 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수수료 부담에 비해 판매량이 저조해 재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준 검사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화학 위해우려제품 방향제 일반형,스프레이형,향초형 검사 수수료는 39만7100원으로 책정돼있다.10종의 향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각각에 대해 이 검사를 실시,4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이마저도 유효기간은 3년뿐으로 이후 재심사가 필요,소상공인들의 느끼는 수수료 부담은 상당하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닌 선물용으로 향초를 제조하는 것도 위법이다.이로 인해 지인 선물을 직접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는 소비자 심리가 위축,소규모 공방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김씨는 “향초 제조에 쓰는 왁스,오일,색소 등 원재료도 이미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인데 이를 배합했다고 다시 안전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했다.안전 강화를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올해 연말부터 화장비누가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자 수제비누 공방은 어떤 수준으로 추가 설비를 갖춰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화장품인 수제비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협의를 통해 소규모 공방 등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kwonsd@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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