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균형발전협 심판 청구
사유재산 침해여부 쟁점

속보=지난 4월 찬반 갈등 속에 개정된 속초시도시계획조례(본지 19일자 15면 등)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됐다.

배삼준 속초균형발전협의회 대표는 “지난 15일 제기한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심판회부 결정문을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배 대표는 “해당 조례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제11조1항 평등권,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상업지역 건물의 용적률을 800%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도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4월 조례개정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종전 900%에서 800%로 강화했다.

시는 당초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7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800%로 수정 의결했다.당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배대표는 “헌재 심판과는 별개로 조례를 의결한 시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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