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시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이달 말까지 현행화한다.

정비 대상은 2019년 민원사무편람에 등재된 민원사무 344종으로,법령 제·개정 등으로 신규·누락·폐지돼 내용이 변경된 민원 서식을 추가·수정 및 삭제한다.민원사무편람에는 각종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구비서류,주무부서,경유기관,협의기관,처리절차 및 기간,심사기준,수수료 등이 담겨 있어 민원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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