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월 최대 12만원까지 지원

철원군은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속에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특화사업으로 철원군을 포함한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무주택,여성(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 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에 지원된다.지급금액은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5만~12만원이 차등적으로 3년간 지원되며 여성이 도 밖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매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신청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가지 두달간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통장사본(아내명의)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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