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참여 놓고 입장차
교장 공백 등 학교 정상화 시급
학교 측은 “특수지도사는 학생 활동 보조자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 후 수업에 참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특수지도사들은 “방과 후 수업은 업무 외 일로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 편리를 위해 특수지도사에게 맡은 바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
더욱이 청원학교는 올 초 성추행 혐의로 해당 교장이 해임된 후 7개월여 간 교장 공석 상태로,교감의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며 장애아동의 학습지도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학부모 이 모씨는 “올 초 교장이 해임되며 학교가 어수선한 상황에 교사와 특수지도사 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혹여나 이 모든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교장의 공백이 채워지고 학교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영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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