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소음법’ 제정해 피해주민들 상처 치유 하기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최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하 군소음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16년 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군소음법’이 최대 난관인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군공항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없이도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또한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 비행과 야간사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어왔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 등 사법적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관련 법도 미비해 묵묵히 인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처럼 군용비행장 때문에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춘천,원주,강릉,횡성 등 전국 21개 지방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를 결성하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와 입법 청원등의 활동을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군지련은 20대 국회에서도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5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심사소위에 머물러 있자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횡성군 등이 포함된 ‘군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도 지난 16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전국 13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가입 자치단체 공동으로 군소음법 관련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협의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동의 운동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군 소음법’이 국방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군공항이나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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