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특법 적용·예외 허용 반전
삼척시, 복합 연구관 신축 탄력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이동수업 규제에 따른 해결방안이 긍정 검토 중인 가운데,삼척시가 학생들의 수업공간인 복합교육연구관(강의동) 신축을 본격화했다.시는 최근 도계읍 전두리 구 석공 평화사택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2000여㎡ 규모의 복합교육연구관을 착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폐광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되는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은 강의실 15실,교수연구실 13실,편의·휴게시설 등이 갖춰지며 기존 도계캠퍼스의 부족한 강의실을 보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강좌 등 공간으로 활용된다.도계캠퍼스는 도계읍내에서 8㎞ 이상 떨어진 가파른 산중에 위치해 있어 폭설 등 기상악화 시 휴교는 물론 단축수업 등이 빈번하다.전체 학생(2500여명)의 70% 이상이 도계읍에 거주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 읍내에 별도의 강의실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교육부가 관련 법에 따라 일반 학생들의 캠퍼스 외 이동수업을 제한하고 체육계열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면서 복합교육연구관 신축 논란으로 이어졌다.이후 삼척시와 강원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교육부 등에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예외적 이동수업 허용 등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균형위와 교육부는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경우 대학 차원에서 수업 장소 원칙에 대한 기준 재정립,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관리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또 법령 개정 등의 조치 없이도 시가 강원대에 해당 교육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도계캠퍼스 이동수업 제한 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출된 만큼,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설에 따른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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