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와 함께 대상 직종에 포함…업계 요구 수용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에 들어간 금융투자업계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로제 대상 직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을 추가하도록 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은 각각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 해당한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정 노동시간 한도 내로 노동시간을 정해놓고 노동자가 재량껏 일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부 고시는 재량근로제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업무를 신상품 연구개발을 비롯한 12개로 제한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14개로 늘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한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들 직종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한 데 대해 “자신만의 분석 전략과 기법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도 애널리스트는 재량근로제 대상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일본에서 펀드매니저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법정 노동시간뿐 아니라 휴일과 휴게시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고도 프로페셔널’ 업무에 속한다.

노동계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4일 이들 2개 직종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동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사용자가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돼 있어 노조가 반대할 경우 도입하기 어렵다.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등록된 사람은 각각 1천29명, 1만6천74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활동 중인 인력은 5천500∼6천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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