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이달부터 올해 지역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추가사업은 지역내 준공한지 10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 후 모두 5300만원의 사업비로 단지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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