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액수와 지급 기준 등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는 지뢰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6·25전쟁의 격전지였던 도내 접경지역에서는 지뢰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지금까지 300명 넘는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지뢰피해를 당한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는 2014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한과 위로금 지급 기준 등 여러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국가배상법을 원용해 보상을 하다보니 월평균 임금이 수천원에 불과했던 1970년대 이전에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위로금은 아주 미미했습니다.더군다나 1970년대 이전 지뢰피해자는 10명 중 7명(72%)에 달합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불합리한 위로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법 개정으로 위로금 최대 지급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수십년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도 적은 액수입니다.

박주민·안규백·민홍철·김진표 국회의원과 평화나눔회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 시행 3년,성과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후 “동일 사고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 다수의 지뢰피해자가 신청하지 못한만큼 지뢰피해자법을 개정,신청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국방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1년 5월31일까지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등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국방부는 지뢰피해를 입었지만 위로금 등의 신청 기간이 지나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청하면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뢰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그동안 정부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최근 철원군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처럼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사고연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지뢰피해자의 위로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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