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발전소 지분 11.85% 보유
군의회 재정낭비 지적 감사청구
감사원 관련자료 검토후 결정

속보=영월 남면 태양광발전소 지분 11.85%를 갖고 있는 영월군 대상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본지 1월 16일자 19면)가 기각됐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영월군의회가 청구한 영월 태양광발전소 출자에 따른 배당금 배분과 리파이낸싱 관련 공익감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군에 발전소 현황과 건설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이어 6월에는 군을 직접 방문해 발전소 사업 주체인 영월에너지스테이션의 재대출(리파이낸싱)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50회 정례회에서 “영월에너지스테이션이 재대출 이후 이자 상환과 지급 수수료 지출로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는 등 군의 지분 배당금 배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한 뒤 7명 군의원을 청구인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영월에너지스테이션 관계자는 “영월군의회가 당초에 무리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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