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2%, 영업장 수리·보수 등

양구군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시설개선자금은 연 2%의 금리로,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의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융자대상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등이다.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업소 당 7000만원 이내,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하,으뜸음식점은 5000만원 이내,일반음식점은 4000만원 이내,휴게음식점은 1000만원 이내,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1000만원 이내다.희망하는 업주는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을 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상담한 후 오는 12일까지 양구군청 환경위생과(위생관리담당)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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