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재수립

내년 7월이면 삼척지역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25% 이상이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시가 실효 이후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시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60여곳,800만㎡ 가운데 내년 7월 실효대상인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150여곳,200만㎡에 달한다.실효 대상 시설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공원(100만㎡)이고,나머지는 도로(80만㎡),유원지(18만㎡),녹지(4만㎡),광장(6000㎡)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시는 일몰제에 대비해 이달부터 도시관리계획 고시 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우선해제 시설 등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에 나섰다.오는 10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내년 3월까지 우선해제시설과 재정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폐지할 계획이다.또 폐지 공원부지에 대한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대체 관리방안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정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