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공무원들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야근 없이 정시에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한다.‘가족과 함께하는 날’에는 오후 6시부터 각종 행사와 부서회식,직원모임 등을 다른 날로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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