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 읍면지역 경로당 신축 및 지원 기준이 재조정된다.

시는 최근 농촌지역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변동에 맞춰 적정한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읍면지역 경로당 신축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읍면지역 신축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을 기존 100분의 20을 넘어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감을 조정토록 했다.신축 지원 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건물은 ‘시설물의 안전 5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건물’로 보다 구체화했다.경로당 시설 운영비 지원도 기존 난방연료비에 정부관리 양곡비가 추가됐다.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시에 제출하면 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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