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내년 1월1일부터 효력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8590원(인상률 2.87%,24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관보에 확정 고시했다.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수당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지켜질 수 없게 됐다.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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