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W 이상 안전점검 국가 관리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맡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지난해 1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통시장의 노후 전기설비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실시하는 반면 20kW 이상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대구 서문시장,인천 소래어시장,여수 수산시장 등에서 노후화된 전기설비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났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kW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도 정부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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