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수사구조개혁을 마치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고 있다.하지만 수사구조개혁의 최종 완성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국민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70%이상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하지만 현재 수사권조정에 관한 신속처리법안은 오히려 경찰 수사 단계별로 더 다양하고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예를 들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대신,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해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으로 충실하게 전환한 것이다.다만 이 법안도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제시한 과도기적 입법일 뿐이다.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폐지하고,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 과도한 통제장치를 제거해 보다 완전한 형태의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할 것이다.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수사구조개혁에 초석을 이루고 그 모든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길 기대해본다.이동용·춘천경찰서 수사과장
기소도 검찰 맘대로 못하게
혜택은 이제 경찰 가족에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