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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17일 시행된 후 100일간 지역에서 2300여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또 이를 통해 같은 기간 156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장 10m 이내,횡단보도 위 등이다.이중 올 8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