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휴직 금지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교수로 복직한 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