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휴직 금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폴리페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교수로 복직한 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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